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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출석인정 처리 관련 주요사항 안내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1.04.28 | 조회수 : 9,361

1. 출석인정 승인 요청 시 주의사항

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및 근거서류 파일 업로드 시 PDF파일로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알집, 한글, jpg등 타 파일형식 불가)

신청서 및 근거서류는 스캔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  - 저화질 또는 내용 식별이 어려워 신청서 및 근거서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 불가능

신청서(출석인정 요청서, 결석 사유별 내역서), 근거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이므로 누락될 시 출석인정처리가 불가합니다.

출석인정 신청은 기간 외 신청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청기간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학기 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(또는 마지막일)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(, 학기 마지막 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로 함.)

 

※ 반드시 학과사무실에서 결재란에 확인을 받고 대학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.

 

취업자 출석인정(공결) 및 추가시험 신청 할 학생분들은 12월 02일(금)까지 학과사무실로 아래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 1. 출석인정 요청서 및 결석 사유별 내역서
2. 정기평가 추가시험 신청서
3. 재직증명서
4. 4대보험 가입확인서
*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는 최근 6개월이내 발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