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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: 성적평가 및 처리에 관한 규정’제11조
2. 위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1학기 군입대 휴학자 중 1학기 성적취득을 희망하는 경우, 기한내에 성적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.
가. 대 상 자 : 총 수업일수의 2/3이상을 출석한 군입대 휴학예정자
나. 제출서류 : 휴학신청서, 휴학사유서, 상담결과 보고서, 학생상담일지,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(요청)원, 입영통지서
※ 군입대휴학자 성적인정(요청)원은 반드시 변경된 양식으로 사용 바랍니다.
다. 제출기한 : 2022.06.15(수) 까지
라. 진행방법
1) 학생: 군입대 성적인정원 작성 후 담당 교수 서명을 받아서 소속학부(과)에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