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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공결 인정은 2022학년도 1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, 2022학년도 여름학기부터는 공결로 인정하지 않음. 단, 백신접종으로 인한 병원진료가 있는 경우 당일 병원진료 공결로 신청 가능함. |
3. 공결처리 방법
가. 공결처리 대상: 2022학년도 1학기 학기 기간 중 백신접종자
나. 공결처리 기간: 백신접종 당일
다. 공결 인정사유 구분: 성적평가및처리규정「별표1」의‘2. 질병에 의한 입원 및 국가전염병 등의 치료’
라. 관련 증빙자료: 백신 접종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(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)
※ 백신접종 후 1~2일까지 이상반응 발생 시 공결처리(병원진료 등 관련서류 제출*).
※ 이상반응 3일 이상 지속되어 병원진료를 하는 경우 병원 진료기간도 공결로 처리(병원진료 확인서 제출 필수)
*백신 접종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: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