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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처리 관련 주요사항 안내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3.08.31 | 조회수 : 534

1. 출석인정 승인 요청 시 주의사항

① 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및 근거서류 파일 업로드 시 PDF파일로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알집한글, jpg등 타 파일형식 불가)

② 신청서 및 근거서류는 스캔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  저화질 또는 내용 식별이 어려워 신청서 및 근거서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출석인정 처리 불가능

③ 신청서(출석인정 요청서결석 사유별 내역서), 근거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이므로 누락될 시 출석인정처리가 불가합니다.

④ 출석인정 신청은 기간 외 신청이 절대 불가하오니 신청기간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⑤ 학기 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(또는 마지막일)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(학기 마지막 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로 함.)

 

※ 반드시 학과사무실에서 결재란에 확인을 받고 대학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.

 출석인정(공결신청 마감 기한: 12.21.()까지

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(공결신청

1) 신청기한사유 발생일(취업일 등)기준 2주이내 신청

현재  취업한 학생분들은 9월 14일까지 취업계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2) 취업자 공결 신청기한: 12. 08.()까지

※ 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

출석인정(공결신청 방법온라인 신청(대학정보시스템 https://wsinfo.wsu.ac.kr)
(취업자 공결신청은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)

주의사항

1) 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:‘붙임1. 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(출석인정)’참고

2) 출석인정(공결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불가함

3) 취업자에 대한 공결 신청을 제외한 모든 공결 신청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

4) 코로나19 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되지 않음. 백신접종 부작용 등으로 인한 병원 진료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 진료 증빙서류로 출석 인정 신청 가능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