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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2학기 출석 인정(공결) 처리 안내 안내문 첨부파일

작성자 : 학과관리자 | 작성일 : 2025.08.19 | 조회수 : 32
[ 2025년도 2학기 출석 인정(공결) 처리 안내 안내문 ]

가. 출석인정(공결) 신청 마감 기한: 2025.12.19.(금)18:00 까지

나. 재학 중 취업자 출석인정(공결) 신청
1) 신청기한: 사유 발생일(취업일 또는 합격통보일 등)기준 2주이내 신청
2) 취업자 공결 신청기한: 2025.12.19.(금)까지
※ 취업자 공결 신청 증빙서류는 개강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
다. 출석인정(공결)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(대학정보시스템 https://wsinfo.wsu.ac.kr)
(단, 취업자 공결신청은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)

라. 주의사항
1) 학생별 최대 신청 가능 횟수:‘붙임1.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8조(출석인정)’참고
2) 출석인정(공결) 처리는 해당 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불가.
3) 취업자에 대한 공결 신청을 제외한 모든 공결 신청은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.
4) 출석인정 요청서 작성시 신청인 서명란을 학생 본인이 직접 수기로 작성.


1. 관련근거:「성적평가 및 처리규정」,「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한 규정 개정사항 공지」.

2. 위 근거에 의하여 2025년 출석인정 승인 요청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출석인정(공결) 신청을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출석인정 승인 요청 변경사항

①. 대학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및 근거서류 파일 업로드 시 하나의 PDF파일 업로드 필수. (알집, 한글, jpg등 타 파일형식 불가)
②. 신청서 및 근거서류는 무조건 스캔으로 진행할 것. 사진 찍어서 진행 불가, 파일이 깨져 내용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공결 미인정 발생 시 본인책임으로 함.(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스캔본은 진행 불가)
③. 신청서(출석인정 요청서, 결석 사유별 내역서), 근거서류 모두 업로드 필수 하나라도 없을 시 진행 불가

④.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취업자의 경우 정기평가 추가시험은 과제평가로 대신 할 수 있으며 과제평가로 승인받은 교과목에 한하여 P/NP로 성적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.

⑤. 출석인정(공결)처리는 해당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절대 불가
2025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(공결) 신청 마감일자: 2025.12.19.(금)

4. 기타 출석인정 관련 세부사항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629-6730)